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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1. (설치 근거) 본회 정관 제4조 1항에 따라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임무) 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편집규정, 논문투고 규정 및 논문심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위원회 구성)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장 1명
2) 편집간사 약간명
3) 편집위원 분야별 약간명

4. (위원장 선출)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0조에 따라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5. (위원 선출) 편집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학술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6.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장 역할)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지 발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8. (편집간사)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 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

9. (의무) 위원회의 사업 결과는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1.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8월 14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