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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규정

1. 본회 정관 제4조 1항 및 본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2항에 따라, 본 규정을 두며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지(이하 학회지)의 편집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Cultural Arts)는 매년 1회 발간(매년, 12월 31일)하며, 미용 관련 연구보문(full paper), 연구단신(short communication)과 총설(review)을 게재한다.

3.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학회지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 명단
2) 학회지편집규정, 윤리규정 등 필요 제반 사항
3) 광고

4. 학회지에 게재 할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5. 논문은 접수한 후 심사하여 수리되면 분야별 접수일자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은 아래의 세칙에 준하여 편집한다.
1) 표지 (1) 겉표지 표면의 상단부 우측에는 ISSN 번호를 표기하고, 바코드를 표기할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표기한다.
(2) 겉표지의 이면에는 임원 및 편집위원회 명단을 싣는다.
(3) 안쪽 표지 제1면부터는 학회지명, 권, 호, 발간 연월, 목차 순으로 싣는다.

2) 본문 (1) 본문은 좌우 두 단으로 나누어 인쇄한다.
(2) 본문 머리에 오는 초록은 영문의 Abstract로하며, Abstract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3) Table, Figure의 표기(본문 포함)는 Table, Fig.로 표시하고 순서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Fig. 또는 Table의 제목표기는 Table, Fig. 다음에 한 칸 띄워 번호를 쓰고, . 을 찍는다. Fig.의 제목은 .로 끝나고 이어서 설명문을 쓴다.
(4) 매 논문 첫째 면의 상단부 좌측에는 학회지명, 권(호), 전체면수, 발행년도 등을 표시한다.
(5) Key words는 abstract 하단에 표시한다.
(6) 본문 둘째면(홀수쪽) 부터는 좌측면의 경우 상단부 좌측에 영문요약 학회명, 권(호), 연도를 표시하고, 셋째면(짝수쪽) 우측면인 경우 상단부의 우측에 요약제목을 표시한다.

7. 교정은 초교 시에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정 중 원고는 원칙적으로 변경 추가할 수 없다. 단, 편집 체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교정할 수 있다.

8. (부칙) 편집 세칙에서 규정한 학회지의 모든 체제는 2012 년 8월 14일부터 실시한다.
1) 규정은 2012년 8월 14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 2022년08월1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