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는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Cultural Arts"라 칭한다.
제2조(목적)학회는 미용문화예술에 관한 제반 학문연구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그 지식 보급을 도모하며, 나아가 한국 미용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학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이 정하는 곳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한 위원회를 두어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1. 학술 정기 간행물, 미용학 연계서적 발간
2. 학술강연 및 연구발표회
3. 연구의 장려 및 우수업적의 표창
4. 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5.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관련 협회 구성 및 교육 등)
학회의 회원은 미용학 및 이에 연관된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 구분)
학회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미용학에 연관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
2. 학생회원은 미용학에 연관된 학문을 연구 중에 있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
3. 특별회원은 학회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외의 단체 또는 법인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자
4. 단체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연구기관, 학교, 도서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5.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서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학회는 다음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및 분과위원장)과 감사, 분과위원장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0명
3. 이 사(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 감사 포함)
5. 감 사 : 2명
5. 각 분과 위원장 및 위원 0명
1) 학술, 편집,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기초과학, 윤리, 홍보, 사업, 산학협력, 국제위원장 및 위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위원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임원과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추대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는 이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임원과 선임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의 상황에 맞게 회장이 임명하며, 부득이한 경우 임원과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임원ㆍ이사, 감사 및 위원장의 임기)임원, 이사, 감사 및 각 분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원과 이사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등 부재 시에는 상임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과 임원ㆍ이사회의 운영 및 집행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임원ㆍ이사회ㆍ총회의 운영과 회의록을 감사하고, 기명․날인하는 일
3. 학회의 재산상황과 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고문은 회장의 직무를 마친 회장 또는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회 저명인사를 임원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 할 수 있으며, 추대된 고문은 학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사항
3. 정관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총회는 정기총회와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3. 총회는 안건을 명기하여 개최일 1-2주 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는 소집 통보하여 제적회원 1/10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결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임원과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임원 중 상임부회장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임원ㆍ이사ㆍ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ㆍ이사ㆍ회원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임원 및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에 관한 사항
5.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1. 임원 또는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원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 또는 이사에게 통지(문자나 음성통화도 가능)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다.
3. 임원 또는 이사회에는 제2호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임원 또는 이사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임원 또는 이사회는 임원 또는 이사 정수의 1/3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임원 또는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임원 또는 이사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원회 또는 이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또는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임원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임원 또는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임원 또는 이사 2/3의 찬성으로 소집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제2항에 의한 임원 또는 이사회는 출석 상임 부회장의 사회아래 시행한다.
임원 또는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6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임원, 이사,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회원의 논문게재 비
3. 자산에서 발생된 수익
4. 행사에서 발생된 수입
5. 기타 수입
학회의 회계연도는 03월 01일부터 익년 0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과 결산)
1. 회장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임원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를 거쳐 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자산은 임원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1조(정관개정)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출석 임원 및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 및 이사회에서 정하여 회의 출석 임원 및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부칙이 정관은 2012년 8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 2012년08월14일 제정
* 2014년06월17일 개정
* 2018년08월10일 개정
* 2022년12월2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