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회 정관 제4조 1항 및 본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2항에 따라 본 규정을 두며,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 학회지(이하 학회지)의 논문 투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2. (논문 게재 분야)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Cultural Arts)는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에서 매년 1회 발행(매년 발행일 12월 31일)하는 국문-영문 혼용 학회지로, 미용기초,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미용치유 및 미용문화예술 관련 전 분야의 연구결과를 게재한다.
3. (논문의 종류)
논문은 3 종류로 나눈다.
1) 연구보문(full papers)은 독창적 연구에 의해 얻어진 중요한 새 지견을 포함하는 논문으로, 이론적 근거 및 실험적 증명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고 명료하게 해석한 연구결과를 게재하며 인쇄 후 12쪽 이내로 제한한다.
2) 연구단신(short communication)은 미용문화예술 연구 분야에서 가능한 한 빨리 게재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예비 결과를 게재하며, 인쇄 후 4쪽 이내로 제한한다. 참고문헌 외에 항목을 나누지 않으나, 세심하게 선발된 50단어 이내로 작성한 초록을 포함한다.
3) 총설(review)은 미용문화예술 분야의 논문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연구보문 작성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4. (논문의 투고)
1) 투고원고는 원보(original article)로서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각 원고는 11포인트의 글씨크기로 쪽마다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여백주기는 위쪽 30mm, 아래쪽 25mm, 왼쪽 25mm, 오른쪽 25mm로 주며, 줄 간격은 160%로 작성한다.
2) 인쇄는 흑백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원고 12페이지 이내로 한다.
3) 원고는 한글 (.hwp)에 저장하여 홈피 또는 편집위원장의 메일에 접속한 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표와 그림은 본문 중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를 투고한 날로 하고,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후 게재를 확정한 날로 한다.
5. (편집체제 검토 및 수정)
1) 편집위원장은 연구 분야, 실험의 범위, 사용한 언어의 수준, 표와 그림의 적합성 및 양식 준수 여부에 근거하여 원고의 접수(accept), 거절(reject) 및 심사진행 (peer review) 여부를 결정한다.
2) 논문의 접수 및 수정 요구는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가와 본 학회지에의 게재가 적합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심사자와 편집자의 지적사항을 저자에게 전달한다.
4) 만일 수정을 위하여 저자에게 전달된 원고가 편집위원장에게 특별한 예고 없이 2주 이상 지체되면,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교정)
게재될 보문의 교정쇄는 교정을 위하여 저자에게 보내지며, 저자는 교정쇄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반송하여야 한다.
7. (저작권)
출판물의 남용으로부터 저자 및 학회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자는 원고의 투고 시 저작권 이전에 동의하여야 한다.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8. (게재료)
게재료는 1편당 10만원으로 하며, 칼라 인쇄 및 면수를 초과한 경우 1면당 실비를 추가하여 비용을 저자에게 교정쇄를 보낼 때 통지한다. 단, 급행논문과 연구비를 받아 연구한 논문으로 사사를 기술할 경우에는 20만원을 납부한다. 심사비는 4만원으로 하고, 심사비는 투고 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게재료는 게재확정 된 후 입금한다. 단, 심사비와 게재료는 논문의 수급 등에 따른 특별한 상황일 경우,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학회장의 동의를 득한다.
심사비 및 납입계좌 : 개별통보
9. (별쇄본)
1) 별쇄본은 제공되지 않으며, pdf 파일을 저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거나, 필요한 경우 저자가 홈페이지에 탑제 된 파일로 인쇄 사용한다.
2) 투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메일 ksbca12@hanmail.net로 문의한다.
10. (글자의 형태)
글씨체는 국문의 경우 '바탕', 영문의 경우 'Times New Roman' 로 작성하며, 학명과 같은 라틴어는 이탤릭체로 기재한다. 제목 및 부제목은 굵은 글씨체로 기재한다.
11. (원고의 구성)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다음과 같은 용어와 순서에 따라 가능한 한 간결하게 작성한다. 제목, 영문초록,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감사의 글 및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또한 원고의 첫 페이지 아래쪽에는 corresponding author의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한 편지(cover letter)도 첨부하여야 한다.
영어로 작성한 원고는 제목, 저자의 이름과 소속기관은 한글로 하고, 나머지는 한글논문과 동일순서로 구성한다.
12. 논문의 체제
1) 표지에는 (1) 논문의 형식 (2) 논문 심사 분야 (3) 논문 제목 (4) 저자명과 소속기관 (5) 연락저자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5) 요약 제목을 명기하여야 한다.
2) 논문제목, 저자명과 소속기관 및 직급(직급 표기 첨부, 예) 한국대학교 피부미용과 교수, 또는 강사, 미용연구소 소장 등)을 한글과 영문을 모두 기재한다.
대상 | 표시 할 사항 | |
대학 소속 | 대학소속교수 | 성명 / 00대학 / 교수 |
대학소속 겸임 또는 강사 | 성명/ 00대학 학과 / 겸임 또는 강사 | |
대학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과 / 학생 또는 대학원생 | |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 성명 / 00대학 / 박사 후 연구원 | |
초중등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 00학교 /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 00학교 / 교사 | |
기타 | 소속 / 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13.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은 본문의 문장 중 들어가야 할 위치에 삽입하고, 제목과 설명은 영문 또는 한글로 하되,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기재한다.
2) 그림과 화학식은 그리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적어도 해상도는 300 dpi 이상이어야 한다. 모눈종이에 그린 그림은 사용할 수 없다.
3) 그림의 넓이는 인쇄 시 75% 축소하여 인쇄하게 되므로, 칼럼의 넓이인 8.5 cm 이내에 들 수 있게 11.3 cm 이내로 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기호, 즉 ○, △, □, ●, ▲, ■. 을 사용한다.
5) 모든 표와 그림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번호를 매겨야 하며, ('Fig. 1.' or 'Table 1.') 본문 중에도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낸다.
14. (명명법, 단위, 약어 및 기호)
1) 단위는 가능한 한 국제공동단위 (SI unit, System International d'Unites)를 사용해야 한다. 약어와 기호는 IUPAC와 IUBMB (Biochemical Nomenclature and Related Documents, 1978)가 추천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단위를 나타내는 기호는 ℃와 %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의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한다.
15. 본 학회지에 게제 된 논문에 대한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 또는 학위취득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본 학회에 보고하여 허가를 득 하고, 이때도, 이미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단지 저자는 이를 이해관계(학위취득은 제외)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만 있다.
16. 논문 내용과 저자의 수정 및 변경
1)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었거나, 출판 완료된 논문의 내용과 저자의 추가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단, 부득이하게 투고단계의 실수 등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전체 편집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저자들로 부터 수정 및 변경 요청된 정오표의 내용에 따라 수정·변경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때, 전체 저자들의 서면 동의서를 학회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은 다시 전체 저자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논문의 수정 내용과 저자변경 등에 따른 동의사실을 확인 한 후, 가능 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저자가 전액 부담한다.
(1) ‘저자추가’란 투고단계에서의 저자 외에 새롭게 저자를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저자변경’이란 저자추가는 없으나, 기존저자가 빠지고, 새로운 저자로 대체되는 경우, 또는 저자표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17.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014년06월17일 개정
* 2018년08월10일 개정
* 2022년08월1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