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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1. 본회 정관 제4조 1항 및 본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2항에 따라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 학회지에 투고 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연구단보(note), 연구단신(short communication)도 이에 준한다.

3.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심사위원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정한다. 총설(Review)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심사위원의 명단은 발표하지 아니한다.

5.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6.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7.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연구결과의 내용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원고내용이 독창성이 없는 경우.
3) 타 연구논문의 일부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8.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게재가 또는 수정 후) 판정을, 다른 1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제6항에 구애됨이 없이 제4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4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나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제4의 심사위원이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회지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9.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회지 투고 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10.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주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11.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위촉 할 수 없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편집위원에게 반송한다.

12.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022년08월10일 개정